행정사법인 태신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분쟁조정제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분쟁조정처리절차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쟁조정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하신점이 있으시거나, 현재 분쟁이 발생하여 조정신청을 해야 할 분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현재는 행정사법인 태신에서 근무중인 공정거래 전문가 경력(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 사무관,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과 사무관, 공정거래위원회 국제카르텔과 사무관)전문가와
함께 해결해 나가실 것을 권장합니다.
분쟁조정제도?
사업자간의 발생하는 거래유형별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 약관 및 대리점 분쟁 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하여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게 발전하고자 만든 제도입니다.
공정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설치이유?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불공정거래행위로 발생한 사업자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 운영.
분쟁조정의 대상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 대상은 사업자 간에 발생한 분쟁 중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
① 단독의 거래거절 행위
② 차별적 취급 행위
③ 경쟁사업자 배제
④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
⑤ 거래강제 행위
⑥ 거래상 지위의 남용
⑦ 구속조건부거래 행위
⑧ 사업활동 방해 등에 해당하는 행위
※ 불공정거래행위 중 조정신청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행위는 행위의 내용ㆍ성격 및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조치 또는 시정권고를 통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므로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부당한 지원 행위
공동의 거래거절 행위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행위
집단적 차별 행위
계속적 부당 염매로 인한 경쟁사업자 배제 행위
분쟁조정처리절차
1. 분쟁조정 신청
2. 조정기관 선정
3. 사실관계 조사
4. 분쟁조정 협의회
5. 분쟁조정 종료
6.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