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신칼럼

행정사법인 태신의 행정 전문 칼럼입니다.

공정거래 분쟁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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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186회 작성일 21-11-2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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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인 태신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분쟁조정제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분쟁조정처리절차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쟁조정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하신점이 있으시거나, 현재 분쟁이 발생하여 조정신청을 해야 할 분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현재는 행정사법인 태신에서 근무중인 공정거래 전문가 경력(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 사무관,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과 사무관, 공정거래위원회 국제카르텔과 사무관)전문가

함께 해결해 나가실 것을 권장합니다.






분쟁조정제도? ​사업자간의 발생하는 거래유형별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 약관 및 대리점 분쟁 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하여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게 발전하고자 만든 제도입니다. ​ 공정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설치이유?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불공정거래행위로 발생한 사업자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 운영.




분쟁조정의 대상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 대상은 사업자 간에 발생한 분쟁 중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 ​① 단독의 거래거절 행위 ② 차별적 취급 행위 ③ 경쟁사업자 배제 ④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 ⑤ 거래강제 행위 ⑥ 거래상 지위의 남용 ⑦ 구속조건부거래 행위 ⑧ 사업활동 방해 등에 해당하는 행위 ​ ※ 불공정거래행위 중 조정신청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행위는 행위의 내용ㆍ성격 및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조치 또는 시정권고를 통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므로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 부당한 지원 행위 공동의 거래거절 행위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행위 집단적 차별 행위 계속적 부당 염매로 인한 경쟁사업자 배제 행위



쟁조정처리절차

1. 분쟁조정 신청 ​2. 조정기관 선정 ​3. 사실관계 조사 ​4. 분쟁조정 협의회 ​5. 분쟁조정 종료 ​6. 공정거래위원회


태신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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