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소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125회 작성일 21-11-24 17:03본문
1. 협동조합 의의
'협동조합'이란 법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합니다.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
2. 협동조합의 유형
-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으로 설립 가능해진 협동조합의 유형입니다.
1). 사회서비스 영역의 보건의료, 보육, 스포츠 동호회 등에서 활용.
- 보건의료, 공동육아, 공동어린이집, 대안학교 등의 교육 및 보건, 복지서비스
- 예술, 문화, 관광 및 스포츠 사업,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 산림 보전 및 관리
- 간병 및 가사지원, 고용지원, 범죄 예방 및 상담치료 등의 사업영역
2). 신규창업 및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 청년창업, 소자본 창업, 벤처기업, 공동연구 개발 등의 창업 활성화
- 골목상권, 전통시장 등의영세자영업자들이 소상공인협동조합을 공동출자로 설립
- 공동브랜드 개발
- 공동구매 및 공동홍보를 전략적으로활용해 대기업 진출에 대응함으로써 골목상권 보호 가능
3). 고용안정화 및 노동통합.
- 직원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위사업체를 노동자협동조합 형태로 설립함으로써 고용 안정화 및 저임금 해소
- 학습지방문, 대리운전, 청소, 경비, 퀵서비스 등 분야에서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
- 장애인, 취약계층 등 한계노동자 일자리 및 사회안전망 제공 주택, 에너지 등 공공재 확대
- 주택협동조합 형태로 조합원의 출자금을 바탕으로 공동 주택을 건축한 뒤 공동소유로 관리, 운영
- 지역주민의 공동출자로 풍력 또는 태양광발전소를 전력공급협동조합 형태로 설립, 운영해 저렴한
가격으로 에너지 공급
- 아파트 주민회를 협동조합으로 전환해 청소, 세탁, 택배, 가사돌봄 등의 종합생활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함
4). 지역경제 선순환 기능 강화.
- 협동조합 간의 협동원칙에 따라 협동조합들의 네트워킹 활성화로 지역경제 생태계 구축 가능
- 지역특산품 및 자연자원 활용, 주민주도의 지역개발 등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농축산물의 생산과 유통, 소비, 가공을 연계한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 및 도농교류 활성화
3. 협동조합의 종류
「협동조합 기본법」은 설립가능한 수많은 협동조합을 다음과 같은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 「협동조합기본법」제2조 -
1). 협동조합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2). 협동조합연합회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
3).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
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
5).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협동조합 기본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이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한 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