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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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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229회 작성일 21-10-2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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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단법인 설립절차 단계 



제1단계 : 설립준비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준비 단계에서는 법인의 명칭 및 목적을 정한 후,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를 개최를 시작.



제2단계 : 사단법인 설립허가 


설립하려는 법인의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주무관청)을 확인.


 

예를 들면, 학술목적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교육부, 


자선목적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가 주무관청이 되고,


설립하려는 법인의 주무관청을 확인한 후 해당 주무관청에 법인설립허가를 신청


이 때 각 주무관청이 정한 설립허가 신청서류를 갖추어 제출


주무관청은 설립허가신청이 적절하면 설립허가 처분을, 


설립허가신청이 부적절하면 설립불허가 처분을 그 신청인에게 통지



제3단계 : 사단법인 설립등기 


​설립허가 받은 비영리사단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으로 성립.







사단법인 설립 절차 


① 사단법인 목적 및 명칭


② 정관


​③ 창립총회 개최


​④ 설립대상 사단법인의 주무관청 확인.


​⑤ 주무관청에 설립허가 신청.


⑥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


​⑦ 관할법원(등기소)에 설립등기.


태신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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