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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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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287회 작성일 21-10-1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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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의 유형


Q.  일반적으로 담합이라 하면 가격을 사업자 간에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담합의 다른 유형이 있는지요?


​A.  부당한 공동행위 즉 담합에는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는 부당한 공동행위 외에 다음과 같은 다양한 행위유형이 있습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19조).




※ 가격담합 이외의 부당한 공동행위


​상품의 거래 및 대금지급 등 거래조건 설정 : 상품・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공동으로 합의하는 경우 


​예시) 패스트푸드 사업자들이 서비스 차원에서 실시하던 탄산음료 리필서비스를 합의하여 일시에 중단한 행위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 : 사업자별로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기로 공동으로 합의하는 경우


예시) 밀가루 제조업체들이 밀가루 총공급물량을 합의하고 회사별 판매(생산)

비율을 설정하여 물량을 배분한 행위 




-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시장분할) : 사업자간에 거래처 또는 거래지역을 제한하기로 합의하는 행위 


​예시) 빙과류 도매업자들이 경쟁사업자의 기존거래처를 침범하지 않기로 약정을 체결한 행위 



- 설비의 신・증설 또는 장비도입 제한 : 사업자간에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 상품의 종류・규격 제한 : 사업자간에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거래시에 

그 종류・ 규격을 제한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예시) 소주 생산업자가 공동으로 종이박스형 소주 생산을 중단하기로 합의한 

행위




- 영업의 주요부문 공동관리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거나 수행・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경우

 


예시) 정화조회사들이 공동판매회사를 설립, 판매창구를 단일화하여 생산・판매 단계에서의 경쟁을 제한한 행위 




- 입찰담합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사업자간에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등을 합의하는 경우 



예시) 정유사들이 군납 유류 입찰 때 합의하여 순번을 정하여 낙찰자를 정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들러리로 참여



 - 기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참고로 공정거래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이는 어떤 합의가 위의 어느 항목에 해당 하는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고자가 위 어느 항목을 특정 하여 신고하실 필요는 없으며 신고인은 경쟁을 피하기 위해 일정한 합의가 있다는 사실만을 증거와 함께 신고하시면 됩니다.  


태신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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