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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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155회 작성일 21-10-11 13:40본문
미지급용지란?
미지급용지란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합니다.
따라서 미지급용지는 같은 토지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공익사업이 시행되고,
새로운 공익사업이 시행되기까지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에 의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입니다.
미지급용지 판례
판례 ‣ 미지급용지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09. 03. 26. 선고 2008두2212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의 미불용지는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이므로, 미불용지로 인정되려면 종전에 공익사업이 시행된 부지여야 하고, 종전의 공익사업은 적어도 당해 부지에 대하여 보상금이 지급될 필요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미지급용지의 판단기준
「토지보상법」에서 규정한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 사업 시행자가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미지급용지의 보상평가를 의뢰하는 때에는 감정평가 의뢰서에 미지급용지임을 표시하여야 함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의 지목과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판단함 종전 공익사업의 편입시점과 새로운 공익사업의 기준시점 사이에 인근지역의 표준적인 이용상황이 변경되었고,
대상토지도 공익사업에 편입되지 않았다면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변경되었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의 미지급용지의 이용상황은 기준시점에서의 인근토지의 표준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