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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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914회 작성일 22-08-25 13:04본문
도서관의 정의는?
도서관법 제2조 1호에서 1. “도서관”이라 함은 도서관자료를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ㆍ조사ㆍ연구ㆍ학습ㆍ교양ㆍ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도서관법 제31조(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① 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ㆍ도서관자료 및 사서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ㆍ군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청장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도서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시설, 자료, 사서 등을 갖추고 도서관 등록신청서와
시설명세서가 있습니다.
도서관의 공통기준 다음과 같습니다.
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나.「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부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도서관으로 한정한다)
1). 사립 공공도서관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기준 중 봉사대상 인구가 2만명 미만인 지역의 도서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작은도서관
3). 장애인도서관(시각장애인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