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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증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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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023회 작성일 22-07-19 14:41

본문

민간자격은 국가 외에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자격을 말합니다.

미등기 단체(비영리단체)나 개인, 법인인 경우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특수법인, 기타법인,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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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증은 대부분 등록자격으로 다음과 같은 민간자격증(등록자격)이 있습니다.

놀이심리상담사(한국통합심리상담협회), 수면관리전문가(한국평생교육진흥원),

미술심리상담사(한국통합심리상담협회), 인문학공예지도사(행복한평생교육원),

칵테일전문가(한국바리스타 자격협회)




등록신청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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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서류 이외에도 추가서류가 필요 할 수 있습니다.






민간자격증 신규 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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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지분야로서, 다음과 같은 세부사항이 공고되었습니다.

(특허청)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

특허청 공고 제2022-67호

특허청 소관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 사항 공고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민간자격의 신설 금지분야에 관한 세부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5일

특 허 청 장

1. 제목 : 특허청 소관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재공고

2. 적용기간 : 2022. 2. 25. ∼ 재공고시까지

3. 특허청 소관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① 국가기술자격법 제18조(명칭의 사용금지)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종목에 따르는 명칭 사용 금지

② 국가기술자격법 제19조(유사 자격 등의 검정의 금지)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국가만이 검정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따라 동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분야에 해당하는 자격 및 이와 유사한 자격의 검정 금지

태신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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