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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심사과 사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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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992회 작성일 22-07-1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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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심사과 사칭)

최근 국제 발신 전화를 이용하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출입국심사과)를사칭해보이스피싱(전화사기)을 시도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당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민원인에게 전화할 때 절대 국제전화번호를 사용하지 않으며,출국금지 여부를 문자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 출국금․정지 통지는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6조7)에 따라 우편(등기)으로 본인에게 통지하고 있습니다.

출국금지 확인 방법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출국금지 여부를 온라인(공동인증서필수, 국민만 가능)으로 확인하거나,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신분증 지참)를 방문하시면 확인가능합니다.

(출국금지 확인방법 문의는 국번없이 13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가 불분명한 번호에서 전화가 걸려올 때 응하지 마시고, 상대방이 요구한 어플 등을 설치하거나 링크를 클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어플을 설치하거나 링크를 클릭할 시 악성 코드에 감염될 우려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례

① 국제전화번호(006 등으로 시작)로 전화를 발신하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출입국심사과)를사칭하여‘출국금지’사실을 통보한 후 허위번호가 기재된 메시지를 발송합니다.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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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실 신고

-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수사기관(경찰청 112, 검찰청 1301)에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기 문자를 받았거나 악성코드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국번없이 118 상담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해킹‧스팸 개인정보침해 신고)로 자세한 사항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태신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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