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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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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963회 작성일 22-06-1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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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지정추천 절차

(추천신청) 비영리법인 등은 지정추천 구비서류와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어 관할세무서(법인납세과)로 지정받고자 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 달 10일까지 신청서류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 2021.1.1.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지정추천업무 이관 (주무관청 → 국세청)

(지정추천) 관할세무서는 서류구비 및 지정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직전 달 10일까지 기획재정부로 지정추천하며, 기획재정부에서 최종심사하여 매분기말 지정 · 고시합니다.


신청대상 법인

다음의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한 민법상 비영리법인 · 비영리외국법인 · 사회적협동조합 · 공공기관(공기업 제외)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이 신청 가능합니다.

지정요건

1. 다음 구분에 따라 정관내용이 요건을 충족할 것

(민법상 비영리법인등*) 수입의 공익목적 사용수혜자가 불특정다수일 것 * [비영리외국법인]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 목적 추가됨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 수행

(공공기관 / 법률에따라직접 설립된기관) 설립목적이 사회복지 · 자선 · 문화 · 예술 · 교육 · 학술 · 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 수행

2. 해산시 잔여재산이 국가·지자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귀속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될 것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으며, 국민권익위/국세청/주무관청 등의 홈페이지 중 1개 이상의 곳이 법인의 홈페이지에 연결되어 있을 것

4. 공익법인 등 또는 그 대표자 명의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

5. 지정취소된 경우 지정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것


지정기간

(신규)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

(재지정) 지정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 재지정되는 경우 재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

의무사항

기획재정부 지정 공익법인의 경우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에도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및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의무 불이행시 지정취소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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