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 및 소비자협동조합 여성기업확인서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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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922회 작성일 22-04-29 16:28본문
여성기업확인은?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구매 확대를 위해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사업내용
신청기간 : 연중수시
신청대상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여성기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2년 4월 20일부터 '사회적협동조합' 및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도 여성기업확인서 신청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가. 총 조합원 수의 과반수가 여성일 것
나. 총 출자좌수의 과반수를 여성인 조합원이 출자하였을 것
다. 이사장이 여성인 조합원일 것
라. 이사장을 포함한 총 이사의 과반수가 여성인 조합원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