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설립절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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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966회 작성일 22-04-29 16:26본문
5단계 : 설립신고하기
설립신고(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신고도 포함)는 발기인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하며, 신고 시에는 협동조합 설립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 정관 사본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4. 임원 명부
5. 사업계획서
6. 수입·지출 예산서
7. 출자 1좌(座)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8. 발기인 및 창립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또는 협동조합의 명부
9.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함) 사본
6단계 : 사무인계하기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으면, 발기인은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이사장에게 지체 없이 사무인계를 해야 합니다.
7단계 : 출자금 등 납입하기
- 이사장은 사무를 인수 받은 후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해야 합니다.
- 조합원이 되려는 자는 1좌 이상 출자해야 하며, 총 출자좌수의 30/100 이내의 범위에서 출자할 수 있습니다.
8단계 : 설립등기하기
- 협동조합은 출자금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하면 비로소 성립합니다.
-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설립신고서, 창립총회의사록 및 정관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 협동조합의 목적,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 설립신고 연월일
-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임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