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신칼럼

행정사법인 태신의 행정 전문 칼럼입니다.

여행업 등록은 어떻게 해야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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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308회 작성일 22-03-3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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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은 국내여행업, 국내외여행업, 종합여행업으로 구분됩니다.

각각 준비해야 되는 자본금이 다릅니다.

1. 국내여행업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1천5백만원 이상일 것

2. 국내외여행업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3천만원 이상일 것

3. 종합여행업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5천만원 이상일 것

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이 여행업 자본기준에 적합하더라도

대차대조표상 자본 잠식으로 인해 자본금이 부족할 경우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대차대조표상 자본총계(실질 자본금)도 자본금 요건에 만족해야 함]

• 사무실은 건축법상 주거용 공간

(주택, 빌라,아파트 등)은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구비서류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상호 영문명, 대표자 영문명 표기)

2. 사업계획서

3.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제출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원본대조필 날인)

※ 전대인 경우 전대차계약서 및 건물주의 전대동의서 사본

(원본대조필 날인)

5.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6.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전월 말 기준의 대차대조표(원본) - 자본총계가 자본금 요건 충족

​7.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목적에 “여행업” 명시), 법인인감증명서 제출




처리절차

방문신청 => 서류검토 및 결격사유조회, 현장 실사 => 등록완료 통지 => 방문수령


태신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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