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 실외 및 실내 시설 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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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038회 작성일 22-03-30 16:10본문
치유농업은 농업소재 및 지원을 활용하여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제공되는 모든 농업활동을 의미합니다.
특히 치유농업은 일과 관련된 스트레스 뿐만아니라 의학적·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치유하는 농업활동입니다.
치유농장 시설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장 실외 시설로서,
1. 안내시설(입구 안내판, 안전 수칙, 주변 안내 지도 등)
2. 고객 접근성 시설
대중교통 - 농장이 대중교통을 통해 접근 가능할 때, 치유농장과 가장 가까운 정류장
(버스/기차)그리고 그들이 가능한 출발 시각 및 도착 시각을 명확히 해야 한다.
자가용과 자전거 - 자가용을 이용해야 할 때에는 어떤 길이 가장 효율적인 경로 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자전거를 이용할 때에는 안전한 자전거 경로를 명시 해야 한다.
3. 활동 및 휴게 시설
체험·교육 시설 (실외)
・ 실외 교육장 ・ 명상 공간 ・ 목장, 축사 ・ 재배사 ・ 일광욕장 ・ 과수원 ・ 텃밭 ・ 정원
놀이·체육 시설
・ 시소 ・ 철봉 ・ 미끄럼틀 ・ 수영장 ・ 그네
휴게 시설
・ 테라스 ・ 벤치 ・ 야외 테이블 ・ 정자 및 오두막 ・ 해먹
Tip | 농촌교육농장 설비 및 시설 기준 (실외 교육장의 구비 조건)
‒ 교육생 1인당 2제곱미터 정도를 확보
‒ 휴대용 방송설비 구비
‒ 쓰레기 등이 없는 깨끗하고 청결한 환경
‒ 소음이나 악취 제거
4. 경관 및 자연 친화적 시설
자연 경관
・ 산책로, 탐방로, 등산로 ・ 연못, 저수지, 하천, 계곡 ・ 숲, 초지 ・ 동굴
생활 경관
・ 주택, 담장, 도로, 역사 문화 시설 등
생산 경관
・ 논, 밭, 수로, 농로 등
농장 실내 시설로서,
1. 실내 체험 시설
실내 교육장
・ 각종 교육 시설
2. 실내 체험실
・ 삼림욕 체험실 ・ 방향욕 체험실 ・ 실내 온실
3. 생산 및 가공 시설
・ 목공예, 공작실
4. 숙박 시설
민박, 펜션 등 농장 내 시설에서 고객이 숙박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5. 편의 시설
・ 레스토랑(식당) ・ 카페테리아 ・ 편의점 ・ 주차장 ・ 안내소 ・ 공중화장실
6. 장애인 관련 시설
・ 휠체어 이동 경사로 ・ 전용 화장실 ・ 전용 주차장 ・ 장애인 운송 차량
7. 안전과 위생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