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거부처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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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226회 작성일 22-03-30 16:02본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경기도 ○○시 ○○읍 ○○리 산○○○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들인데, 이 사건 토지에 단독주택단지 조성목적으로 2021. 2. 15. 피청구인에게 개발행위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21. 11. 2.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개발에 따른 산림의 훼손 등이 우려된다”등 이유로 개발행위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개발에 따른 양호한 산림의 훼손 및 녹지축이 단절될 우려가 있다”는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위법하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토지 일원에 전원주택부지 개발행위허가 시 급격한 경관변화, 산림의 훼손 및 녹지축 단절이 우려되고 있다는 심의의견에 따라 많은 어려움에도 3차례 설계변경을 통하여 사업 부지를 축소하였다(최초 28세대 녹지율 29.2%→최종 21세대 녹지율 48% 변경)
심의에서 요청한 녹지 중첩부 면적 6,077.19㎡와 조례상 조경녹지 2,209.35㎡를 합한 면적보다 더 넓은 조경녹지 생태면적 10,214.58㎡으로 녹지 손실의 최소화를 위하여 설계변경 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부결결과에 근거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나 근거의 제시도 없이 막연한 우려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진출입로의 교통여건 악화가 우려되는 사항”이라는 처분사유는 위법하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토지의 진출입로를 국도 ○○호 노선(도로 폭 24m)에 접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신청 시 설계도면에 반영하여 국유지 점용허가 및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득한 사실이 있다. 피청구인도 이 사건 토지의 진출입로와 관련하여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이 허가하였는데 교통여건 악화가 우려된다는 처분사유는 근거가 없다.
3) 이 사건 토지의 주변은 이미 개발되어 경관이 변화된 상태이다.
이 사건 토지 주변은 10여년 전부터 현재까지 개발되고 있다. 이미 개발로 인하여 녹지축이 훼손되어 그 역할이 상실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일관되지도 못하고, 객관성도 결여되어 있으며,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평등의 원칙도 무시한 것이다.
4)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청구인들이 이 사건 부지에 28세대 단독주택 조성을 위해 이 사건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관련부서에 협의한 결과 이 사건 부지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관련법령에 저촉이 없다고 판단하였기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상정하였다.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 내부에서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이 없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한 것은 위법하다.
5)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되,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며 법적 구속력을 가지려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반영하여야 하나 이 사건과 관련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따른 도시계획심의 관련 화성시의회에 의결된 사실이 없으므로 상위법을 위반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제1항제4호에 의하면 개발행위허가는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이라고 명시되어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검토 시 입지 타당성, 기반시설의 적정성, 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경관보호 및 미관훼손의 최소화를 고려하며,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 국방상 목적 등에 따른 원형보전의 필요가 없고, 개발행위허가로 인하여 녹지축이 절단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화성시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위원회 업무 매뉴얼에는 의하면 양호한 녹지 및 녹지축의 보전 시, 녹지자연도 6등급 및 경사도 15도 이상 중첩지역은 원형 보전을 유도하고 있다.
2) 이 사건 토지는 녹지자연도 6등급(98.5%)[개발과 보존 조화(식생, 녹지축, 개발현황 고려해 선별적판단)] 및 생태자연도 2등급(96.2%)[자연환경 보전 및 개발 시 훼손 최소화], 국토환경성평가 2등급(96.7%)[보전우선/소규모 개발 부분허용]의 양호한 산지로 이루어져있으며, 경사도 15도 이상이 41% 이상의 급경사 지형으로 부지 개발에 따른 양호한 산림의 훼손 및 녹지축 단절이 우려되고 사업부지 일원의 급격한 경관 변화 및 진출입도로의 교통여건 악화가 우려되는 사항 등으로 개발입지 부적정으로 불허가 처분된 사항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판단하였다.
3) 도시계획위원회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피청구인은 그 심의결과를 존중할 책무는 있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지 않다면 그 결과에 따라야 하므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고려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국토계획법 제59조에 따라 진행한 사항이며, 이 사건 처분은 국토계획법에 명시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근거하여 처리된 사항이다.
4) 이 사건 토지는 ○○리 산○○○-○번지와 산○○○번지와의 연결된 녹지축으로 양호한 산림을 형성하고 있으며, 온라인실무심의는 각 관련법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사항이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기준으로 입지의 적정성, 기반시설 계획, 주변지역 환경 및 경관보호, 안전 및 방재계획 등의 분야로 검토하는 사항으로서 국토계획법에 명시된 허가기준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사항은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다.
5)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시 기반시설의 경우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교통소통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것으로 명시되어있으며, 교통소통은 본선차로 교통흐름에 방해를 주면 안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변속차로(가․감속차로) 설치가 필요한 사항이나, 이 사건 토지는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득하여 진출입을 계획하였으나, 국도○○호선은 왕복2차선의 도로로서 적절한 가․감속차선을 확보하지 않은 계획으로 대규모 개발부지로 인한 국도변 교통여건 악화가 우려되는 사항 등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